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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뇌물 받아 도박 빚 갚으려던 20대 공무원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29) 씨는 지난 4월 특정 업체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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