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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다면서 매일 외출해 술…보험금 1억 타낸 '가짜환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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