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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항소심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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