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2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약 5년 만에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보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월 납입액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오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 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단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난 23일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됐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 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 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서는 건 통장 해지가 매년 늘며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줄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액이 기금 재원의 주축인데, 수 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비하면 주택 시장이 가라앉으며 통장 해지가 늘고 있다. 분양가가 시세 수준으로 오르고, 주택 공급이 줄며 경쟁률이 치솟자 특히 중·저가점자의 이탈이 많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작년 8월(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이나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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