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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실적 위해 ‘허위자백’ 받은 경찰…2심도 실형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1)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경위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다가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감 승진에 필요한 수사 실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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