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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실수로 1m 운전했는데···벌금이 ‘헉’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작년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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