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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1심은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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