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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형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흉기 1점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의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에 정상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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