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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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