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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판 브로커 '징역 3년'

1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사적으로 매매하고 약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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