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노사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를 산정(부여)할 때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많으시죠? 지난 포스팅에서 2024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신청 조건과 달라지는 점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경력 인정과 보수, 수당, 휴가 일수 등 시간선택728×90 반응형 연차휴가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산전후휴가일수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Q1. 법정 산전후휴가일수가 90일인데, 주 5일 근무자인 경우 또는 법정 공휴일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근로개선정책과 -5352, 2011. 12 .19.) 질의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때, 회사 휴가 일수와 이 때 회사에 내야하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부상/조모상 당했을 때, 내가 몇 일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가 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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