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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여친 머리 둔기로 폭행…항소심도 징역10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9시11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연인 B(40대·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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