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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까지 끌여들여 집단 성행위 알선하고 촬영한 男

제주지검은 31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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