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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 130개를 만들고,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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