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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하지 마라" 제지에 격분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상해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0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55)씨가 자신의 일행이 차량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수차례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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