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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수차례 투약' 70대 의사, 징역형 집유…쌍방 항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과 4월1일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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