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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으로 초등생 떨어뜨려 죽이려던 20대녀, 집행유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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