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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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