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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10여 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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