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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 요금 연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유모씨는 A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를 받았다. 유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A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유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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