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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칼부림 주범 A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청주지법 영동지원(신윤주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에서 법당을 운영한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회에 걸쳐 신도 B(60대)씨로부터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승적도 없었던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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