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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여성 폭행 보디빌더 징역 2년, 검찰 항소

인천지검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달 31일 A씨에게 검찰 구형량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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