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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이번 가결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서울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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